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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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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집중점검 실시 알림
- 등록일
- 2011-09-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심용태
- 전화번호
- 055-760-656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철저한 안전보건시설 조치와 함께 사업주가 이행토록 한 각종 안전보건 조치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준수도 함께 병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금번 10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건설현장 대상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집중점검을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호구 미착용 집중점검 안내문 1부. 끝.
근로자의 준수도 함께 병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금번 10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건설현장 대상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집중점검을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호구 미착용 집중점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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