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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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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등록일
2019-12-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영훈 
전화번호
055-760-6568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19.1.15 공포)이 2020년 1월 16일 시행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소책자 및 리플렛을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19-교육홍보-1640]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_소책자(웹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9-교육홍보-1520]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건설업]_리플렛(웹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9-교육홍보-1521]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건설기계]_리플렛(웹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9-교육홍보-1522]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도급]_리플렛(웹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9-교육홍보-152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제조업]_리플렛(웹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9-교육홍보-152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화학물질]_리플렛(웹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9-교육홍보-1525]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밀폐공간]_리플렛(웹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9-교육홍보-1526]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서비스업]_리플렛(웹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9-교육홍보-1527]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배달종사자]_리플렛(웹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9-교육홍보-1528]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가맹본부]_리플렛(웹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