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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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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안내
등록일
2020-02-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희동 
전화번호
055-760-6566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하오니,
건설현장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노동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나. 알콜용 손 소독제
다.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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