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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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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이행 안내 및 업무메뉴얼 게시
등록일
2021-01-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성화 
전화번호
055-760-6561 

1.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16. 시행)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2. 그러나, 2020.1.16. 시행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규정이 아직까지 건설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에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위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설계·시공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이행점검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컨설팅 기관 등 민간재해에방기관의 자문·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각 단계별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작성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21.2월부터 위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과태료(1천만원) 등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메뉴얼

  
첨부
  • 첨부파일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