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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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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20.11.18)」안내
등록일
2020-11-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영관 
전화번호
055-760-6566 
코로나19 장기화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가 저조하고, 연말 건강진단 실시 집중화 및 건강진단 실시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20.11.18)」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장에 신속히 전파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_사업장 배포용F.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_진단기관 배포용_F.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