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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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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자체점검 및 불시감독 실시 등 안내(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게시)
등록일
2020-11-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성화 
전화번호
055-760-6561 
우리지청에서는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를 통한 자체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동절기 대비 감독을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상태 등을 개선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자체개선
가. 기간:‘20.11.9(월) ~ 11.20.(금)(2주간)

나. 방법: 첨부된 동절기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 실시
* 자율점검표는 게시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5. 동절기 건설현장 자율점검표(p57~p65) 점검표를 이용하여 자체점검 실시(사업장명 표지는 붙임 갑지 사용)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은 붙임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공단에 제출(제출처 다항 참조, 사업장명 표지는 붙임 갑지 사용)
-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현장은 자체적으로 자율점검 실시(점검표 및 개선결과는 사업장에서 자체보관)
※ 안전조치 불량현장은 재해예방기관에서 우리지청으로 통보되며 감독대상으로 선정 예정

다. 제출처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만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건설지원부 어재희 대리 이메일로 제출(이메일 주소 : ajh@kosha.or.kr, 전화 : 055-269-0534, 팩스 : 055-269-0592)

라. 제출기한 : 2020.11.20까지

2. 건설현장 동절기 감독
가. 기간 : `20.11.23 ~ 12.11(3주간)
나. 감독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다. 결과조치 : 사전 개선기회가 부여되는 만큼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사법 조치 및 5대 가시설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조치
 
3. 참고로 건설현장 책임자 사전 안전보건교육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미실시 하오니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으로 대체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사업장명 표지
       2.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자율점검표 포함<p57~p65 사용>). 끝.
 
첨부
  • 첨부파일 (사업장)점검표(통보용-갑지).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0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안전공단 최종)_수정후.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