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안내
- 등록일
- 2020-10-1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영관
- 전화번호
- 055-760-6566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화학물질, 분진 등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호흡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발생 유해인자의 특성과 유해성, 농도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호흡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호흡보호구의 선정, 사용 등과 관련하여 3종의 기술지침(KOSHA GUIDE)이 있었는데 최근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내용 일부를 수정·보강하여 '호흡보호구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H-82-2015)'으로 공표('20.10.8)하였습니다.
3. 사업장 호흡보호구 지급·사용 등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 따라 관내 주요 호흡보호구 사용 사업장에 안내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호흡보호구의 선정, 사용 등과 관련하여 3종의 기술지침(KOSHA GUIDE)이 있었는데 최근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내용 일부를 수정·보강하여 '호흡보호구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H-82-2015)'으로 공표('20.10.8)하였습니다.
3. 사업장 호흡보호구 지급·사용 등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 따라 관내 주요 호흡보호구 사용 사업장에 안내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