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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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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0-11-18 
담당부서
진주고용센터 
담당자
하장원 
전화번호
055-760-677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4조 제3항 및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처 확인불가로 인한 실제 소재지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 11.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1. 건 명 : 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2. 근 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항 및 제35조 제1항 제2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0.11.18. ~ 2020.11.28.(11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송재선(Tel. 054-280-308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