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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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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책임주체 확대' 안내
등록일
2020-05-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백옥희 
전화번호
055-760-6564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1.16.시행)에 따른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장(주식회사 중에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와 시공능력의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에서는 동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시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