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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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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안내
등록일
2020-10-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영관 
전화번호
055-760-6566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특별 방역기간 이후 방역조치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일일 확진자수 감소 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거리두기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조치 등을 일부 유지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붙임내용을 참조하시고, 사업장에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제한 조치.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