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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30인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9-01-0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강경은 
전화번호
055-760-6742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입니다.

ㅇ 운영기간 : 2019.01.01.~2019.03.31. (3개월)
ㅇ 대상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워 30인미만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신청 유도 및 과태료 부담 완화
ㅇ 신고사항: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이직) 미신고 및 지연신고,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
ㅇ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및 미신고건의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급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ㅇ 신고처 : 사업장소재지 관할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고
              또는 고용보험 EDI(www.ed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oomwel.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각 사회보험기관 지사로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도 문의가능),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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