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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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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0-03-1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나나 
전화번호
055-760-6546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20.3.16) 제정 관련 지원제도 안내
ㅇ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 관광,공연업등 특별고용지원 세부 지정 업종 및 확인방법, 주요지원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동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원제도에 대한 문의처를 확인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주요내용 요약자료(문의처) 및 관광,공연업등 특별고용지원 세부 지정 업종 안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인포그래픽)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1장).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0316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