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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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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안내
등록일
2019-06-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청연 
전화번호
055-760-6506 
1. ’19.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이에 우리부에서는 `19.6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하여 계도기간을 부여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운영계획을 참고하시어 개선계획을 `19.6.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안내
첨부
  • 첨부파일 붙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