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9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안전교육 등 안내
등록일
2019-11-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성화 
전화번호
055-760-6561 
우리지청에서는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를 통한 자체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동절기 대비 감독을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상태 등을 개선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자체 자율개선
가. 기간:‘19.11.4(월) ~ 11.15.(금)(2주간)

나. 방법: 첨부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 실시
* 자율점검표는 게시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5. 동절기 주요점검사항(p54~p61) 점검표를 이용하여 자체점검 실시(사업장명 표지는 붙임 갑지 사용)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은 붙임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공단에 제출(제출처 다항 참조, 사업장명 표지는 붙임 갑지 사용)
-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현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자율점검 실시(점검표 및 개선결과는 사업장에서 자체보관)
※ 안전조치 불량현장은 재해예방기관에서 우리지청으로 통보되며 감독대상으로 선정 예정

다. 제출처 : 120억원 이상 현장만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지역3부 박영광 이메일로 제출(이메일 주소 : pykcjswo@kosha.or.kr, 전화 : 055-269-0536, 팩스 : 055-269-0592)

라. 제출기한 : 2019.11.15까지

2. 건설현장 동절기 감독
가. 기간 : `19.11.8 ~ 12.6(3주간)
나. 감독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다. 결과조치 : 사전 개선기회가 부여되는 만큼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사법 조치 및 5대 가시설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조치
 
3. 건설현장 소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가. 일시 : 2019. 11. 20.(수) 14:00~16:00
나. 장소 : 진주시능력개발원 3층 다목적 강당(주소 : 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430)
다. 참석대상 : 관내 건설현장 소장 등 공사책임자

 
붙임  1. 사업장명 표지
      2.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자율점검표 포함<p54~p61 사용>).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