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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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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19-10-11 
담당부서
진주고용센터 
담당자
류지은 
전화번호
055-760-677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 10.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9. 10. 10. ~ 2019. 10. 23.(14일간)
5. 기타사항은 지방고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임형권(Tel. 02-2004-79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서울청]공시송달 공고(제2019-114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처분사전통지서(경희직업전문학교)2차위반(2차통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