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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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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하반기 제도 안내
등록일
2019-08-13 
담당부서
진주고용센터 
담당자
김재우 
전화번호
055-760-671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 안내문
(지원 제도)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여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취업준비 비용
(지원 대상) ①만 18~34세 청년 중   ②신청시점 기준,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수료자 제외), 
               ③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생애 1회 지원)
    ※ 생계급여 수급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받은 자 (참여 불가), 취업성공패키지·실업급여(동시참여 불가, 재참여 6개월
       제한),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은 자(참여 불가), 근로시간 주20시간 초과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참여 불가)
(지원 내용)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에 취·창업을 하면 지원 중단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6월 간 지원금 수령자 제외)
(지원 절차)
 ①(대상선정) youthcenter.go.kr(온라인청년센터)에 신청→ 졸업·중퇴 후 경과기간, 유사사업 참여 경험 등 고려 선정  
      * 하반기 구직활동 청년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역별·월별로 선정 인원 할당
 ②(예비교육)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 대상 오프라인 예비교육 고용센터 진행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③(1개월차: 카드발급 및 지원금지급) 참여자는 카드발급, 고용센터는 예비교육 참여자에 대해 지급* 결정
     → 카드사에서 포인트 지급
      * (지급방식) ①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②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④(2개월 이후: 보고서제출 후 지원금지급) 월 1회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내용확인 후 지급 결정
     → 카드사에서 포인트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만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청년센터는 청년정책,공간,상담 등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를 말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문(8월배포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