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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영진 
전화번호
055-760-6561 
등록일
2016-11-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