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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강민정 
전화번호
055-760-6528 
등록일
2019-10-17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 시 아래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 신고 절차
  - 취업규칙 신고서, 과반수 이상 근로자의 의견청취서, 취업규칙 전문
* 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
 -  취업규칙 신고서, 과반수 이상 근로자의 의견청취서 or 동의서(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된 경우), 변경전후 대조가 가능한 서류, 취업규칙 전문   
첨부
  • 첨부파일 191015_2019년 표준 취업규칙(최종_게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