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 등록일
- 2019-06-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강민정
- 전화번호
- 055-760-6528
* 2019.7.16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예방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예방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