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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강민정 
전화번호
055-760-6528 
등록일
2019-06-27 
* 2019.7.16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예방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소책자)직장_내_괴롭힘_판단_및_예방대응_매뉴얼(게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190222_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발간).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