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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와는 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햐야 함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63-240-3396 
담당자
김민철 
등록일
2006-08-0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할 사업장의 단계적 확대한다
1.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10월 1일
2.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3.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제25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업종은 5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위원 10인 이내, 사용자위원 10인 이내로 구성고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ㅇ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ㅇ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ㅇ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ㅇ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ㅇ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ㅇ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ㅇ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06.9.25이후 적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