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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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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 상반기 산재예방 검찰합동점검 및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63-240-3396 
담당자
김민철 
등록일
2006-06-05 
□ 노동부 전주지청 2006.6.5부터 7.4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2006. 상반기 검찰합동점검을 관할 검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 점검목적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더불어 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준수 풍토 제고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풍토를 확립하는데 있고,
□ 점검대상은 22대 고위험 업종에서 2005년 11월이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최근 1년간 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 산재취약업종으로 재해다발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진정·고소·고발등 민원 제기로 행·사법 조치된 사업장, ‘05년도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사업장 등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22개소(제조업 6개소, 건설업 10개소, 기타업종 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 점검분야는 추락, 협착, 낙하, 전도, 붕괴 등 재해형 재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직업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상의 조치 등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점점검 할 것이고,
□ 위반시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감독”에 준하여 처리하며, 과태료 부과대상 법 위반시에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중요사항 위반 및 반복적 법위반 사범에 대해서 강력조치할 예정입니다.
□ 장마철대비 건설현장 점검은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사업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적이 있거나 은폐신고자 있는 사업장, 위험상황신고 접수 사업장 등 22개소의 건설현장을 6.30까지 침수 및 굴착공사 경사면 흙막이 지보공에 대한 안전조치, 지반상태 및 토사붕괴에 대한 안전조치, 위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상태 여부, 추락·붕괴·낙하물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노동부 전주지청은 산업재해를 당한 본인 그리고 그 가정에 불행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손실로 인한 생산능률의 저하와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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