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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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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양산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5-370-0914 
담당자
임준범 
등록일
2024-05-01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처분과 관련하여 지원금 지급 제한·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30.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1. 건 명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 및 처분 납입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4. 4. 30. ~ 5. 20.(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신보람(전화 063-450-06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