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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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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연장 운영
- 등록일
- 2021-03-04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희옥
- 전화번호
- 063-270-9012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사업장 등의 인지도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안착 필요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0 기간 : 2021.03.11~2021.07.10(4개월)
0 적용사업장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0 적용 대상
-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신고(취득,상실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0 적용내용 :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0 기간 : 2021.03.11~2021.07.10(4개월)
0 적용사업장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0 적용 대상
-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신고(취득,상실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0 적용내용 :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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