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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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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등록일
2020-12-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번호
063-240-3398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20.12.24.~20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추가 보완한 방역수칙(식당, 홀덤펌)을 안내합니다.

*적용기간: 2020. 12. 29.(0시) ~ 2021. 1. 3.(24시)
*대상지역: 14개 시도(비수도권)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ㅇ 대상시설: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ㅇ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각호
ㅇ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
 - 무인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홀덤펍 집합금지>
 ㅇ 대상시설: 홀덤펍*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 음료, 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ㅇ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각호
 ㅇ 조치내용: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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