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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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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조치 안내
- 등록일
- 2020-12-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지영
- 전화번호
- 063-240-339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고위험사업장, 직장근무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12.8.(0시)~2020.12.28.(24시) 까지
* 대상지역: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이에 따라 수도권 외 고위험사업장, 직장근무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12.8.(0시)~2020.12.28.(24시) 까지
* 대상지역: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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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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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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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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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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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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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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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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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