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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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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2판)
등록일
2020-08-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번호
063-240-3398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사업장용)('20.8.20.) 에 대한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게시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1쪽) -> 사업장에 전담조직 또는 전담자 지정, 방역지침 마련 및 연락체계 구축 등 추가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1쪽) -> 재택근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것 추가
3.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2쪽) ->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등 추가
4.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 휴게실 관리(3쪽) -> 구내식당 관리, 흡연실 관리 내용 추가
5. 소독 및 위생, 청결(3쪽) -> 침방울이 티는 행위 유도 금지 추가, 기침예절 추가, 통근차량 탑승 시 마스크 미착용할 경우 이용금지 추가
6. 붙임2(5~7쪽)->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 점검표 개정
7. 붙임3(8쪽) ->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예시) 추가
8. 붙임4(9~10쪽)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 안내 추가
첨부
  • 첨부파일 200824 (2판)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