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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공고 및 접수 안내
등록일
2020-08-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재훈 
전화번호
063-240-3373 

1.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이 7.6.자로 시행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개요: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1인당 임금감소분 50% 범위 내(月 50만원 限)
○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심사·승인(근로개선지도과) → 고용유지조치 이행(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급결정(근로개선지도과)→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2.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