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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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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0-05-2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정미 
전화번호
063-240-3358 
1.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특례) ①10인 미만 사업장, ②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로 교육 가능

2. 자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 하고 있으니 무료강사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붙임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절차>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 성희롱예방 교육 실시 후 지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관서) 비용지급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 (신청방법) 신청서(별첨양식) 작성 → 고용노동청 제출(팩스,이메일,우편 접수 가능)

3.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교육자료
 (자료 찾는방법)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릿, 매뉴얼 등)
  
붙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