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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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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0-04-2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섬미 
전화번호
063-240-3333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하여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관광·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등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책자를 게시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붙임 안내책자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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