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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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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0년도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
- 등록일
- 2020-01-1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최준수
- 전화번호
- 063-240-3386
○ 사업내용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
□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0.1.7. ~ 1.31.
※ 신청서는 아래 첨부자료 안내문을 참고하여 작성 후 팩스(063-240-33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
□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0.1.7. ~ 1.31.
※ 신청서는 아래 첨부자료 안내문을 참고하여 작성 후 팩스(063-240-33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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