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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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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
등록일
2020-01-1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최준수 
전화번호
063-240-3386 
○ 사업내용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
□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0.1.7. ~ 1.31.

※ 신청서는 아래 첨부자료 안내문을 참고하여 작성 후 팩스(063-240-33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