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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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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고용허가제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 제도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18-12-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유정 
전화번호
063-270-9206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제도가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 대상 사업장을 제조업 5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
    * (기존) 제조업 50인 이하, 농축산업, 어업 → (개선) 제조업 100인 미만, 농축산업, 어업
□ 시행시기
  ○ `19.1.1.부터 시행
     -`19.1.1. 이후 취업활동기간 만료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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