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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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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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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고(추가공모)
- 등록일
- 2018-09-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경래
- 전화번호
- 063-270-9022
전주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18-26호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고(추가공모)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자치단체 지원 추가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9. 10.
전주고용노동지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로컬 JOB센터 구축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자치단체가 지역 내 구인난 해소 및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목적으로 ?로컬 JOB센터? 구축?운영방안을 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 지원예산
○ 추가공모 사업으로서 총 3억원 이내( ?로컬 JOB센터? 1개소 당 1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8년 10월 ~ 12월(3개월) ※ 최종 운영성과에 따라 ’19년 일반공모사업으로 계속 추진여부 결정
□ 지원방식 : 약정서 체결방식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전주고용노동지청과 사업선정 자치단체 간 약정서 체결
※ 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할 경우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 간 별도 협약체결 및 첨부
2. 공모 추진방향
□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서비스 인프라 구축 지원
○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공단지, 시설농가 등 구인난 해소와 함께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인프라로 ?로컬 JOB센터? 구축을 지원(채용연계사업)
※ ’18년은 시범사업 운영(3개월), ’19년부터 본 사업(일반공모사업) 추진 예정
3. 지원내용
□ ?로컬 JOB센터? 운영예산 지원
○ 전담인력 인건비(1명), 일자리 현장활동 수행인력 급여(최대 5명), 임차료,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협력망 구축, 홍보활동 등 센터 운영예산 지원
○ 자치단체는 ?로컬 JOB센터? 운영장소 등 시설 확보 필수
4. 제안 요건
□ 제안기관
○ 자치단체
- 관내 기초자치단체 중 고용복지+센터 미설치 지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자치단체 대응자금 부담(총 사업비 기준) : 10%
5. 신청 절차
□ 제출기간 : ’18.9.10.(월) ~ ’18.9.17(월)
□ 제안서 접수 : 공문 시행 및 인쇄본 제출(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이경래, ☎ 063-270-902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설명자료 1부. 끝.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고(추가공모)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자치단체 지원 추가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9. 10.
전주고용노동지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로컬 JOB센터 구축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자치단체가 지역 내 구인난 해소 및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목적으로 ?로컬 JOB센터? 구축?운영방안을 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 지원예산
○ 추가공모 사업으로서 총 3억원 이내( ?로컬 JOB센터? 1개소 당 1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8년 10월 ~ 12월(3개월) ※ 최종 운영성과에 따라 ’19년 일반공모사업으로 계속 추진여부 결정
□ 지원방식 : 약정서 체결방식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전주고용노동지청과 사업선정 자치단체 간 약정서 체결
※ 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할 경우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 간 별도 협약체결 및 첨부
2. 공모 추진방향
□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서비스 인프라 구축 지원
○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공단지, 시설농가 등 구인난 해소와 함께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인프라로 ?로컬 JOB센터? 구축을 지원(채용연계사업)
※ ’18년은 시범사업 운영(3개월), ’19년부터 본 사업(일반공모사업) 추진 예정
3. 지원내용
□ ?로컬 JOB센터? 운영예산 지원
○ 전담인력 인건비(1명), 일자리 현장활동 수행인력 급여(최대 5명), 임차료,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협력망 구축, 홍보활동 등 센터 운영예산 지원
○ 자치단체는 ?로컬 JOB센터? 운영장소 등 시설 확보 필수
4. 제안 요건
□ 제안기관
○ 자치단체
- 관내 기초자치단체 중 고용복지+센터 미설치 지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자치단체 대응자금 부담(총 사업비 기준) : 10%
5. 신청 절차
□ 제출기간 : ’18.9.10.(월) ~ ’18.9.17(월)
□ 제안서 접수 : 공문 시행 및 인쇄본 제출(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이경래, ☎ 063-270-902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