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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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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8-04-26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이재복 
전화번호
063-270-9011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운영기간: 2018.04.05. ~ 2019.04.04.(1년간)
○대상사업장: 군산시 소재 사업장 전체(전업종), 전북지역내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
○신고사항
  -미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제공혜택
  -자진신고시 피보험자격 과태료 면제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063-240-8272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고용관리과 피보험자격 과태료담당 063-27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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