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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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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내(성실근로자 등 재입국 고용허가 관련)
등록일
2017-11-2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유정 
전화번호
063-270-9206 

1.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을 개정하여 2017.11.30.(목)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 일자 이후에는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중단 됩니다.
2.  아래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성실외국인근로자 및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17조의3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5의3, 비전문취업(E-9) 또는 25의4.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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