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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등록일
2017-10-13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대하 
전화번호
063-240-3322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부정청탁 신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금품등 수수 신고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청렴신문고(https://1398.acrc.go.kr/hpg/cmm/min/hpgMain.do)
 -. 우편/방문 : (55014)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 1가 807-8), 고용노동부전주지청 2층 고용관리과 청탁방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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