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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신청안내
등록일
2017-01-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수연 
전화번호
063-240-3392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자율안전컨설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신청시기가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관심있는 현장은 적극적인 참여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건설업 자율안전 컨설팅: 2015년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 원 미만 현장
   ○ 건설업 원·하청 상생프로그램: 2015년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현장

        ※ 2015년 환산재해율(2016.7월발표) 0.29% 이하인 업체

󰊲 세부일정
  ○ 신청시기
       - 상반기: ‘17. 1. 13.(금), 승인기간(’17.2.1.∼‘18.1.31.)
        - 하반기: ‘17. 7. 14.(금), 승인기간(’17.8.1.∼‘1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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