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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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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2014-11-2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차은아 
전화번호
063-240-3351 
ㅇ  우리부에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이 진정 등 신고사건을 무료로 대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ㅇ 지원대상: 근로기준법 연소 근로자(18세 미만),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포함
 
ㅇ 무료지원 공인노무사: <붙임1>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위원 명단” 참조
   * 피해 근로자는 관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위원에 상담(전화 등) 및 진정사건 무료지원 신청
 
ㅇ 신청방법
   <붙임2>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 제출(팩스 및 이메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