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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 알림
등록일
2014-10-10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은진 
전화번호
063-270-9209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고시 제2014-33호)의 일부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〇 주요 개정 내용
-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준 구체화
(* 기존 2단계 → 5단계)
- 기존 13개 취업지원프로그램 외에 중장년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추가
〇 적용시기 : 2014.10.1. 이후 신규 고용한 근로자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