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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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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공고
등록일
2014-01-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한수연 
전화번호
063-240-3380 

 





2014년도「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신청 공고 
 
1. 사업 목적
❑ 노사가 함께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고성과 일터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
 
2. 사업 진행방법 및 기간
❑ 사업 추진방법: 신청 및 심사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비용지원
❑ 사업 기간: 지원대상에 대해 2014년 11월까지 지원
❑ 사업 내용: 지원대상이 신청한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 결정
 
3. 지원 내용
❑ 지원비용 : 단위사업장 최대 4천만원, 단체사업장 최대 6천만원
❖ 단위사업장 :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 단체사업장 : ①원·하청기업 공동, 대․ 중소기업 공동, 대기업 공동 또는 중소기업 공동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업종별 노사단체
❑ 비용부담 : 총 예산액의 최소 10% 이상은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최소 30% 이상, 단체사업장은 대기업 포함 시 30% 이상, 대기업 미포함시 10% 이상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 지원 프로그램: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등
❖ 세부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 유형

지원 내용


노사파트너십
증진
프로그램

- 노사 갈등관리, 대화․협상기법, 생산적 교섭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연수 등
-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노사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세미나, 연구 등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재배치, 교육훈련 등에 대한 워크숍 등
- 경영상 또는 기술상 사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재배치, 재훈련 등 관련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등
- 장시간근로개선,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도입 등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한 교육, 워크숍, 홍보 등
-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제도 및 제안제도 운영 등 근로자 참여 증진과 노사간 의사소통 개선 방안 교육, 연구 등


일터혁신(고성과 작업장 구축) 및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 산업안전, 품질우선, 근로자 경영참여, 직업능력 등 생산성 향상 및 조직효율성 증대 등에 대한 컨설팅
※ 임금직무체계 개선 등 현행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비용지원은 가급적 지양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에 따른 전직지원프로그램

- 퇴직 예정자를 위한 노사공동 퇴직지원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 워크샵 등


공생발전
프로그램

- 비정규직·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사협력 증진 워크숍, 교육 및 복리후생 증진, 고충처리 해소 방안 연구 등
- 대중소기업 상생 교섭을 위한 연구, 교육, 워크숍 등
 
4. 신청 및 선정
❑ 신청요건 :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한 사업장
❖ 단위 사업장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없는 30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민주적 절차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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