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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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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7.1.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확대적용
등록일
2011-08-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배정길 
전화번호
063-240-3380 
1. 11.7.1.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2.『주 40시간제』에 대한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대상 사업주는 내용을 숙지하여 근로시간과 휴가·임금체계 등을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변경․시행하기 바랍니다.
3. 한편, 주 40시간제의 이해를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온라인 교육(http://labor40.credu.com)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주 40시간제 주요내용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