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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리플릿 자료 게시
등록일
2020-01-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번호
063-240-3398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20. 1.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대상별 리플렛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 실시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자료 및 부수 등을 선택하면 인쇄물을 사업장에 배송
첨부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소책자).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가맹본부).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건설기계).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건설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도급).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도급).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밀폐공간).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배달종사자).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서비스).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서비스).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화학물질).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용내용(제조업).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