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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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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2019. 7. 1.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
등록일
2019-06-2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탁일송 
전화번호
063-240-3355 
ㅇ 2019. 7. 1.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
ㅇ 계도기간 운영
  - (내용) 일정기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도기간 중 진정사건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 (적용대상)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로서, 6월말까지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첨부
  • 첨부파일 (190620)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