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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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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9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 보고서식 및 안내문
- 등록일
- 2019-05-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효정
- 전화번호
- 063-240-3396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2019년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 보고 시 참고서식과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대상사업장 관계자분들께서는 작성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김효정감독관(063-240-33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6월 초 업종별 위험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요인 및 점검내용 등을 포함한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대상 사업장의 위험요인 발굴활동 참고자료로 배포·게시 예정이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 제출
가. 위험요인 발굴평가 보고서: 7월 1일, 1월 2일 제출
나. 개선활동 보고서: 매월 말일까지 제출
2. 제출 방법
가. 메일: suller091@korea.kr
나. 우편: (55014)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1가)고용노동부종합청사 2층 산재예방지도과
다. 팩스: 063-245-2089
대상사업장 관계자분들께서는 작성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김효정감독관(063-240-33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6월 초 업종별 위험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요인 및 점검내용 등을 포함한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대상 사업장의 위험요인 발굴활동 참고자료로 배포·게시 예정이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 제출
가. 위험요인 발굴평가 보고서: 7월 1일, 1월 2일 제출
나. 개선활동 보고서: 매월 말일까지 제출
2. 제출 방법
가. 메일: suller091@korea.kr
나. 우편: (55014)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1가)고용노동부종합청사 2층 산재예방지도과
다. 팩스: 063-245-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