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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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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안내
등록일
2020-02-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윤성봉 
전화번호
063-240-3393 
1.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어 건설 노동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보호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나. 알콜용 손 세독제
 다.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3. 적용기간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한시적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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