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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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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안내
등록일
2020-01-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윤성봉 
전화번호
063-240-3393 
1. 최근('20.1.27) 보건복지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격상(주의 → 경계)됨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시달하오니, 사업주께서는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5판).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