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8년도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사업계획 공고
등록일
2018-04-0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유연정 
전화번호
063-240-3376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2018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 자격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 14~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결격사유 >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2.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ㅇ 노사문화 우수기업: 2018. 3.29. ~ 2018. 5. 8.(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ㅇ 노사문화 대상: 2018. 7.25. ~ 2018. 8.16.(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3. 문의처: 근로개선지도1과(담당 유연정, 063-240-3376)
 
4.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선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8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계획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게시용)2018_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선정사업_선정계획.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8년+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선정사업+매뉴얼(최종).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