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개정 내용(지원대상 확대) 안내
등록일
2018-10-1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병선 
전화번호
063-240-3312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 최저임금 인상: 시급 ’17년 6,470원 → 시급 ’18년 7,530원 → 시급 ’19년 8,350원          
            
2) 지원대상
○ (현행)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개정) 만 60세 이상(1958.12.31.이전 출생)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기업까지 지원
○ (개정)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기업(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
  * 다만,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당기순이익)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

3) 지원요건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ㆍ계약직ㆍ일용직ㆍ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지원
  *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4) 지원내용
○ (현행) 상용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 지원금액 + 2만원 추가 지급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지급)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 지급
 
첨부
  • 첨부파일 일자리안정자금+변경안내(7.1.부터+적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