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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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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수검 안내
등록일
2018-09-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수연 
전화번호
063-240-3392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은
    차량 등록일(구조변경일)**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차량은 안전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식 크레인(‘일명’ 카고 크레인, 집게 크레인, 렉커 크레인 등),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 활선차 등)
    ** ① ‘97.10.30일 이전 등록차량은 ’17.10.31까지 검사
        ② ‘97.10.30~’08.12.31.등록 차량 ’18.4.30.까지 검사
        ③ ‘09.1.1.~15.11.1 등록차량은 ’18.10.31까지 검사
        ④ ‘15.11.1.이후 등록 차량 등록 후 3년 이내 검사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전검사기관(전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
-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붙임: 1. 안전검사 관련 참고자료 1부.
        2. 재해예방 리플렛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