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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전주근로자건강센터 및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8-08-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수진 
전화번호
063-240-3396 
※ 근로자 건강센터 및 지원사업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노동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조치(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42개 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를 설치하여 직업병, 골격계질환, 기타 업무상질병 등에 대한 건강상담(사후관리지도)과 작업환경관리 지도, 안전보건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 상주

○ ‘17년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전주근로자건강센터(완주 분소)를 통한 무료 건강상담 및 관리요령 지도하고 있으니,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건강센터에 신청해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근로자가 회사나 집에서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또는 분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전주근로자건강센터(www.jjwhc.or.kr)
 -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팔복지사 2층
             (완주분소)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850-15 전북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 전화번호: 1577-6497, 063-262-7733
 - 팩스번호: 033-745-7581, 070-7787-7733


 
붙임: 근로자건강센터 안내자료 및 신청서 등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180809)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홈페이지 게시용).hwp 다운로드